성매매 단속 첫번째 현장... ... [안전한 용한 가능한 24시 콜 출장샵]
만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매매의 사실여부를 떠나 용의자(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어 종결되겠지만,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밝혀지면 용의자(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집니다.
룸에서 "성매매 중의 상황"이라면,
현행범이라서 영장없이 체포하여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안마나 대딸방 등에서 현행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범 요건> 인
① 유사 성교 행위의 현장 발각
② 현장에서 물증(콘돔 또는 정액 묻은 수건) 발견
③ 당사자의 성매매 진술
이 세 가지 모두 없어야 합니다.
특히 대딸방 등에서는
<유사 성교 행위인 신체 접촉 행위의 요건> 인
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② 행위 자들의 차림새
③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④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⑤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이 다섯 가지를 유념하여 --->보안이 허술한 업소에서는 안마든, 대딸방이든
비상시를 대비해 팬티를 꼭 옆에 두세요 !!
물증이 없고, 현장 발각도 아니고, 업주와 아가씨 및 본인이 부인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면 추후에 적법 절차에 따라 소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연행하더라도 죄명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다면 위법입니다.
최근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연행하는데, 물리력으로 저항한 경우,
"공무 집행 방해" 또는"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 연행에 대하여는 민사 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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